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시행 2023.01.01]
( 제정) 2022.11.11 조례 제2390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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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3.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천안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 입점·판매 여부

7.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답례품은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천안시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천안시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천안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천안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타 기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외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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