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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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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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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洞 사회복지직 현원 부족 해소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공무원 직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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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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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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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洞 사회복지직 현원 부족 해소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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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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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훈령 |
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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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에 따라 자치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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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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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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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에 따라 자치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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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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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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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교육연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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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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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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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함(제3조제3항)
◦ 광안대로 통행료 경감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을 추가함(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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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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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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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월액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제2조제3항)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함(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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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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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7-01-09 |
일부개정 |
조례 |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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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21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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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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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조례 |
관광마이스국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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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5조제2항 후단 신설)
◦ 위원의 해촉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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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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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
2026-07-08 |
일부개정 |
조례 |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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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6. 3. 1. 시행)에 따라 이동형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에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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