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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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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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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25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 수요 대응을 위해 기관별·직렬별 직급 정원 일부 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6-06-25 2026-06-25 일부개정 규칙 재정경제국 재무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412호, 2026.1.2.)에 따라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지출 집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금 관리의 체계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25 2026-06-25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문화관광과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을 위한 도서 기증 관련 조례의 시행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2026-06-25 2026-06-25 일부개정 훈령 의회사무국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환경 등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추어 위임전결 사항 및 위임전결권자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규정 및 조문 체계의 정비 1) 인용 규정 현행화: 제1조(목적)의 상위 법칙 근거를 최신 법령 체계에 맞춰 수정하고,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제5조 삭제: 근거 규정의 개정으로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 3) 용어의 정교화: 낡은 자구와 띄어쓰기를 일괄 수정 나. [별표] 위임전결 기준 일제 정비 1) 정책지원관 업무 체계화: ‘정책지원’ 고유 업무 명시 2) 전결 금액 기준 상향: 물품 제조 구매 및 임대차, 공사 집행 등 물가상승을 고려 3) 행정 책임 명확화: 정보공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위임전결 사항에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4) 기능(직무) 중심 단위업무 개편: 조직 개편 시 규정 적용의 유연성 확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6-25 2026-07-01 일부개정 규칙 행정관리국 총무과
직원 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026-06-25 2026-06-25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 및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우리 구 소송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06-25 2026-06-25 일부개정 규칙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관계 법령 및 조문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시행규칙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2026-06-25 2026-06-25 폐지 훈령 의회사무국
규정에서 명시한 민원 처리 절차, 접수권자 등이 현실과 맞지 않고 규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2026-06-25 2026-06-25 제정 훈령 의회사무국
기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서 명시한 민원 처리 절차, 접수권자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26-06-25 2026-06-25 일부개정 조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동의 철회 절차 및 수익금 사용·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리의 명확성·통일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