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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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계획」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명칭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별표에 규정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재난유형별 수습 담당부서의 지정을 현행 재난대응 매뉴얼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승진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직원사기 진작 및 인력 운영의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도봉구통계사무처리규칙 2023-06-08 2023-08-01 폐지 규칙 홍보담당관
이 규칙은 도봉구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23-06-08 2023-06-08 폐지 규칙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실효성을 잃은 바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일부개정) 2023.06.08 규칙 제84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새마포담당관
(일부개정) 2023.06.08 규칙 제8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총무과
1. 개정이유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 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 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차량장비를 이용한 업무 및 안전보건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운영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제명, 안 제1조~제10조, 제12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39조, 제41조~제43조, 제45조~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60조, 제63조~제67조, 제70조~제71조,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나. 환경공무관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삭제) 다. 청소차량을 이용한 업무규정 및 관리감독자 운영 규정 반영(안 제19조) 라. 현행 법령에 맞는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규칙 2023-06-08 2023-06-11 일부개정 규칙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목 개정: [별표]재위임사무(제3조 관련) 나. 별표 재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생활환경국 청소과
1. 개정이유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자녀학자금 대여신청 서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제명, 안 제1조, 제9조제2항, 제11조, 별지 제1호~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제13호서식) 나. 자녀학자금 대여신청 구비서류 보완(안 제8조제3호) 다. 기타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3-06-08 2023-06-08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총무과
1. 개정이유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 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 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차량장비를 이용한 업무 및 안전보건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운영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제명, 안 제1조~제10조, 제12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39조, 제41조~제43조, 제45조~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60조, 제63조~제67조, 제70조~제71조,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나. 환경공무관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삭제) 다. 청소차량을 이용한 업무규정 및 관리감독자 운영 규정 반영(안 제19조) 라. 현행 법령에 맞는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