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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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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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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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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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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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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 정책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 하고, 대내외에서 제안된 아동 관련 현안을 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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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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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규칙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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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위임사무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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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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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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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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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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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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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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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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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8-15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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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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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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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전문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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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명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교육협력 특화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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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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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전문개정 |
훈령 |
도시건설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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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 및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최신 입법 기준을 반영하여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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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폐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장예비군 복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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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폐지 |
훈령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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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우리 구 직장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2009년 직장예비군 해체 이후 현재까지 편성, 운영 실적이 없으며「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직장예비군 편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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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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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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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개정(‘26. 4. 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임용기준을 정비함(제27조제4호)
-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인정 기준 중 격무ㆍ기피 업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분야 등으로 구체화
나.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기준을 정비함(제27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점 변경
(현행) 2년 초과 근무 시 부여 → (개정) 해당 직위 보직한 날부터 부여
- 민원업무 중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격무ㆍ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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