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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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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洞 사회복지직 현원 부족 해소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공무원 직렬 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洞 사회복지직 현원 부족 해소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 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훈령 기획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에 따라 자치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규칙 기획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에 따라 자치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교육연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7조의2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조례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개정이유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함(제3조제3항) ◦ 광안대로 통행료 경감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을 추가함(제3조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개정이유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월액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제2조제3항)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함(별표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함(제5조제4항 후단 신설) ◦ 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재의결 시 출장계획서를 게시하도록 함(제6조제4항) ◦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함(제10조제4항 신설) ◦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내․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 ◦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2년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의원의 출장 제한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신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등을 추가함(별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에 따른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징계대상 비위 유형 확대와 그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정비를 통해 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겸직신고 미신고 등을 발견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겸직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겸직사임을 권고하도록 함(제14조제6항) ◦ 겸직신고 안내와 그 내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 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토록 함(제15조의2 신설)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비함(제16조 및 별표2)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2026-07-08 2026-07-08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과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문구 정비(안 제1조) 나. 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이 관련된 수의계약 지양(안 제5조) 다.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1) 라. 의원 및 관리인 등의 겸직 금지 및 겸직 관련 현황 공개 강화(안 제7조, 제9조)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