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
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계획」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명칭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별표에 규정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재난유형별 수습 담당부서의 지정을 현행 재난대응 매뉴얼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승진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직원사기 진작 및 인력 운영의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예
서울특별시도봉구통계사무처리규칙
|
2023-06-08 |
2023-08-01 |
폐지 |
규칙 |
홍보담당관 |
이 규칙은 도봉구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2023-06-08 |
2023-06-08 |
폐지 |
규칙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공공근로사업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실효성을 잃은 바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
(일부개정) 2023.06.08 규칙 제842호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새마포담당관 |
(일부개정) 2023.06.08 규칙 제841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1. 개정이유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
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
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차량장비를 이용한 업무 및 안전보건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운영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제명, 안 제1조~제10조, 제12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39조, 제41조~제43조, 제45조~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60조, 제63조~제67조, 제70조~제71조,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나. 환경공무관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삭제)
다. 청소차량을 이용한 업무규정 및 관리감독자 운영 규정 반영(안 제19조)
라. 현행 법령에 맞는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규칙
|
2023-06-08 |
2023-06-1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목 개정: [별표]재위임사무(제3조 관련)
나. 별표 재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생활환경국 청소과 |
1. 개정이유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자녀학자금 대여신청 서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제명, 안 제1조, 제9조제2항, 제11조, 별지 제1호~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제13호서식)
나. 자녀학자금 대여신청 구비서류 보완(안 제8조제3호)
다. 기타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서식)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3-06-08 |
2023-06-0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1. 개정이유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
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
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차량장비를 이용한 업무 및 안전보건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운영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제명, 안 제1조~제10조, 제12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39조, 제41조~제43조, 제45조~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60조, 제63조~제67조, 제70조~제71조,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나. 환경공무관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삭제)
다. 청소차량을 이용한 업무규정 및 관리감독자 운영 규정 반영(안 제19조)
라. 현행 법령에 맞는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