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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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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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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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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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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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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 정책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 하고, 대내외에서 제안된 아동 관련 현안을 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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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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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규칙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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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위임사무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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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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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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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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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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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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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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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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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8-15 |
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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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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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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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전문개정 |
조례 |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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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명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교육협력 특화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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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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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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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이 발생할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 별표 표기 및 문장부호 등 법령 정비(안 제3조제8호)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부과 규정 수정(안 제4조)
다. 미납 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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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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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제정 |
조례 |
보건소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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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생활용품·잡화 등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희석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다.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사업 (안 제6조 및 7조)
마.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및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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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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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5-14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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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8조, 안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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