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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
옹진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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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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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신설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해고예고 예외 규정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관련 법령 및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규정의 법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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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
폐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시설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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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폐지 |
훈령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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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2026.05.27 훈령 제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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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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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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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최대 5천만 원)이 제한되어 있어, 예산편성 규모의 증가에 따른 현실적 보장 수준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보증액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증보험 가입 시 탄력적으로 보증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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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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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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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출 주체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체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에게 비용추계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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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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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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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 체류시설의 준공과 입주에 대비하여 입주자격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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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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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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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군세(재산세)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신설 및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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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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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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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 12. 31.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 직급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며, 간사 직명을 현행화함으로써 지역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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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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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제정 |
조례 |
경제진흥국 미래성장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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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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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폐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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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폐지 |
조례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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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고유권한에 대한 사항으로 입법형식을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함. 이에 기존 운영 중인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 사항을「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회계업무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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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현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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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
2026-05-27 |
제정 |
조례 |
경제진흥국 관광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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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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