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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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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2026-04-20 2026-04-20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대한 고착화를 방지하고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04-20 2026-04-20 제정 조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반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 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건강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04-20 2026-04-20 일부개정 조례 교통환경국 주차행정과
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 필수 규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준용 규정과 관련하여 2025. 4. 1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4-20 2026-04-20 제정 조례 비전전략국 홍보협력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의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활동 등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관한 내용과 지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026-04-20 2026-04-20 폐지 조례 비전전략국 홍보협력과
( 폐지) 2026.04.20 조례 제17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2026-04-20 2026-04-20 일부개정 조례 생활복지국 민원여권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을 반영하고, 그 밖에 어문 규범이나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6-04-20 2026-04-20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근 다중이 참여하는 옥외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옥외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2026-04-20 2026-04-20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2026-04-20 2026-05-01 제정 훈령 문화회관
공연 관람객, 아카데미 강좌 수강생, 전시 관람객, 연습실ㆍ회의실 대관 이용자 등 다수의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수요에 비해 주차면 부족과 외부 차량의 무단주차와 방문객의 장기 주차로 인해 실제 문화회관 이용자의 주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해 문화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026-04-20 2026-04-20 일부개정 조례 안전도시국 공동주택과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ㆍ용역 등의 자재 선정, 공법의 적정성 및 비용 산정,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어문규범이나 법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