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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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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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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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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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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재정관리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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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우리 구 관련 규칙에 반영하여 우리 구 금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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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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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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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통·반장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시행규칙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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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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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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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및 조문 정비 등(안 제16조)
나.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안 별표 2)
다.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가산대상 직렬(류) 개선(안 별표 4)
라. 응시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 8, 9, 17)
마. 용어 및 법령 명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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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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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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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및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고·통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금고 평가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고 및 통지를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12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평가 세부항목명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간 배점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마. 기타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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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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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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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기준을 현행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구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3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23조)
다. 구민회관 운영 현황에 맞게 장비목록 현행화(안 제17조)
라.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마일리지 운영 내용 삭제
마.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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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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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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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참고안」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환급 및 면제조항 개선(안 제8조)
나. 채용 서류전형 기준 강화(안 제13조)
다.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특전 폐지(안 제16조)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마.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출예외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바.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10)
사.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10)
아. 가점 운영기준 및 제도 개선 반영
자. 자격증 명칭 현행화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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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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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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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6년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증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정원 조례 개정사항 반영: 1,499명 → 1,555명(증 56명)
- 구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직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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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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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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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 편제 개편 및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맞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문구 정비(안 제10조제1항)
1)「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제2조제3호’ ⇒ ‘제2조제2호’
2)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사항 및 일본식 표현 정비
나. 사전통지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춰 조정(안 제16조제1항)
15일 전 ⇒ 20일 전, 재조사 시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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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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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
2026-06-18 |
일부개정 |
규칙 |
교육문화국 미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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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명칭 정비와 도서관 및 내부 시설별 이용시간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 등 현행화(안 제2조의2)
나. 현행 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 제9조제1호)
다. 도서관 및 내부 시설별 이용시간 기준 세분화(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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