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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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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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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조례로 정비하고, 회의의 개의·의사진행·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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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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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일부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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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의 조문 순서 및 법 명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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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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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전문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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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상실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결산검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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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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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폐지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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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조례로 정비하고, 회의의 개의·의사진행·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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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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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폐지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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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조례로 정비하고, 회의의 개의·의사진행·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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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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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전문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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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대상 및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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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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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폐지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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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조례로 정비하고, 회의의 개의·의사진행·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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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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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폐지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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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조례로 정비하고, 회의의 개의·의사진행·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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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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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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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제정된 인사청문회 조례의 위원회 구성 및 처리기한 산정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공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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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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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
2026-07-02 |
제정 |
조례 |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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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과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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