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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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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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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 수요 대응을 위해 기관별·직렬별 직급 정원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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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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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일부개정 |
규칙 |
재정경제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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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412호, 2026.1.2.)에 따라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지출 집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금 관리의 체계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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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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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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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을 위한 도서 기증 관련 조례의 시행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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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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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일부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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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환경 등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추어 위임전결 사항 및 위임전결권자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규정 및 조문 체계의 정비
1) 인용 규정 현행화: 제1조(목적)의 상위 법칙 근거를 최신 법령 체계에 맞춰 수정하고,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제5조 삭제: 근거 규정의 개정으로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
3) 용어의 정교화: 낡은 자구와 띄어쓰기를 일괄 수정
나. [별표] 위임전결 기준 일제 정비
1) 정책지원관 업무 체계화: ‘정책지원’ 고유 업무 명시
2) 전결 금액 기준 상향: 물품 제조 구매 및 임대차, 공사 집행 등 물가상승을 고려
3) 행정 책임 명확화: 정보공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위임전결 사항에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4) 기능(직무) 중심 단위업무 개편: 조직 개편 시 규정 적용의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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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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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7-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관리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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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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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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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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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 및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우리 구 소송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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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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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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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관계 법령 및 조문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시행규칙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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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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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폐지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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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명시한 민원 처리 절차, 접수권자 등이 현실과 맞지 않고 규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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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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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제정 |
훈령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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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서 명시한 민원 처리 절차, 접수권자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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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현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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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6-25 |
일부개정 |
조례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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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동의 철회 절차 및 수익금 사용·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리의 명확성·통일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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