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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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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 제10대 의회부터 종로구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0명(비례 1명 감소)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 의안의 제출ㆍ발의 및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통합돌봄지원, 자살예방, 토지거래허가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능쇠퇴 분야 감축 인력의 재배치를 위해 일부 직렬의 직급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통합돌봄지원, 자살예방, 토지거래허가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능쇠퇴 분야 감축 인력의 재배치를 위해 일부 직렬의 직급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청이 산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국ㆍ시ㆍ구가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2026. 3. 30. 공포)에 따라, 상위 기준 및 서울시 정책 방향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향 조정)하여 세입 징수 실무자 중심의 포상 제도로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종로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발행 취지를 감안할 때, 상품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주민의 재산적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와 기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내 미청구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제도적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행정국 행정지원과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을 넘어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을 넘어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규칙 행정국 행정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경력관 채용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2026. 4. 7. 개정된 상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용 법령의 약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의 정확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2026-07-03 2026-07-03 일부개정 조례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조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의무에 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