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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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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규칙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및「서울특별시 인사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점대상 직렬 및 자격증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제16조) - 임용권자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증 외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추가하고자 할 때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함을 명시 나. 가점대상 직렬 및 자격증 신설(별표 21) - 방재안전 및 시설관리 직렬을 가점 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자격증 가산점 기준 마련 다. 신규채용 자격증 가산점 정비 및 자격증 명칭 현행화 (별표 1, 별표 4, 별표 8, 별표 15, 별표 21) -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렬(사회복지직, 의료기술직)을 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과의 합치성 확보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 라. 행정기구 개편(‘26.1.1자)사항 반영한 조문 정비(제2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내규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예규 의회사무국
현행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내규 조항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 회의록 작성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규칙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배정된 기준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 인력 및 재배치 인력의 세부 직렬 및 직급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조례 행정지원국 총무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조례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위탁 예외 규정 신설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조례 안전생활국 안전재난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6-07-09 2026-07-09 일부개정 조례 기반시설국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관내 도로 굴착 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2026-07-09 2026-07-09 제정 조례 교육문화국 문화과
관내 예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계약 확산, 권리침해 신고·상담 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