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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현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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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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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전결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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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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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폐지 |
규칙 |
교통국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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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등이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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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현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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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규칙 |
경제자유구역청 |
◇개정이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개정(2025.4.24. 시행)에 따라 이벤트홀 대관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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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
현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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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규칙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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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 신청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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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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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규칙 |
도시국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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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단환지와 체비지가 혼재된 공동주택용지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체비지 용도별 특성에 맞춰 토지 매각대금 납부 체계, 환지 처분 전 토지사용 승인 조건 완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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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현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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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규칙 |
교통국 주차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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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조례 제4169호, 2024. 12. 23.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체계가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 명칭 및 조문 인용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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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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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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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지자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음. 2026년도 기준 우리시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사무는 총 40건으로 521억4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 사업은 관련법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수의 사무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적정성 사전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시의회 동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수탁 또는 대행기관 선정 및 의무·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 의회사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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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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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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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지자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음. 2026년도 기준 우리시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사무는 총 40건으로 521억4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 사업은 관련법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수의 사무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적정성 사전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시의회 동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수탁 또는 대행기관 선정 및 의무·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 의회사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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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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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안전국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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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지자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음. 2026년도 기준 우리시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사무는 총 40건으로 521억4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 사업은 관련법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수의 사무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적정성 사전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시의회 동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수탁 또는 대행기관 선정 및 의무·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 의회사무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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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현
양주시 건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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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2026-04-27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주택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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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 12. 18. 시행)에 따라 전문위원회 중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규정 반영(안 제12조의2)
< 건축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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