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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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 테이블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시행일 제·개정구분 법규구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2 2026-02-12 전문개정 조례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2 2026-02-12 제정 조례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의회사무국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방호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12 2026-02-12 제정 조례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술 유지·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기본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4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청정도시국 주택과
1. 개정이유 공사 관련 주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공사감독 공무원의 단계별 점검과 전문가 참여 점검을 제도화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을 기록ㆍ보존하고, 주민 자문단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제6조제4항) 나. 공사 시행 시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사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사감독 공무원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1. 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 및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에 대해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달 행사를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8조∼안 제19조) 라. 청소년지도위원 설치 및 구성, 위·해촉, 결격사유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20조∼안 제2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2026-02-12 2026-02-12 일부개정 조례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1. 개정이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 위험이 상시화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시설 하자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라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여 시설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다.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