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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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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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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의 이전 동향에 맞추어 해운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운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업종구분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3조제11호 신설)
◦ 국내 및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해운중개업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및 제22조제3호)
◦ 해운업종의 투자·고용에 맞는 맞춤형 지원특례를 신설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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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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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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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5. 8. 1.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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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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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대변인 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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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조례 제6419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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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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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7-01 |
일부개정 |
조례 |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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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 7.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7호 신설)
◦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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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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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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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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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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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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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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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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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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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원재활용 및 업사이클 촉진을 위하여 조성 중인 부산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업사이클,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업사이클센터의 위치, 기능, 시설, 개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임대하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6조 및 제47조)
◦ 대관하는 시설의 대관 승인 및 대관료,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0조 및 제51조)
◦ 업사이클등 관련 체험 및 강좌를 위한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2조)
◦ 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제54조)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을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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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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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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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시기, 심사수당 등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 대상을 정비함(제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제4조제2항)
◦ 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제7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중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의 제한기한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정비함(제11조제1항제5호)
◦ 설계VE 실시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요청 시기를 조정함(제13조제2항)
◦ 위원회 심사수당을 상향 조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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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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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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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25. 9.)사항을 반영하여 폐기·제적 도서의 합리적인 재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제9조의6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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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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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2026-05-20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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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제9조제1항)
◦ 위원 구성 기준을 “50명 이상”에서 “50명 내외”로 변경함(제9조제2항)
◦ 위촉 위원 대상 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함(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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