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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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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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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 정원 상한을 삭제하여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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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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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제정 |
훈령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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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구정 현안 및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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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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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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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기본법」(2026. 2. 5.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2025. 1. 20.)에 따라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실제 조사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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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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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생활국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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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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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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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생활국 생활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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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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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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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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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의 기피·회피 절차 강화, 공고·통지 규정의 강행규정 전환 및 금고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해당 시기에만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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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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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교통건설국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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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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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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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생활국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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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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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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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7-16 |
일부개정 |
규칙 |
미래환경국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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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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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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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
2026-08-0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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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안부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렬 및 직급을 정원 조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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