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1.26]
( 제정) 2024.11.26 조례 제328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90-26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완주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 조류 충돌 예방 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군수는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6. 「완주군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