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일상감사규정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훈령 제 181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소방본부 포함) <개정 2014. 10. 2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삭제 2014. 10. 22>

4. 도의회 사무처

5.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정 2024.1.12.>

6.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개정 2024.1.12.>

제4조(실시주체) 일상감사의 실시주체는 도지사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감사관이 된다.

제5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투·융자심사 또는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감사대상업무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요청)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로 요청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전문가가 일상감사에 협조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2. 사업추진의 경제성·타당성·효과성

3. 사업목적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 요청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 1. 6 훈령 160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훈령1657 전라북도 훈령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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