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훈령 제 181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 2024.1.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2.>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개정 2024.1.12.>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라.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개정 2024.1.12.>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4.1.12.>

② 도지사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 제32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② 도지사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7.2.>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개정 2020.7.2.>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취하서를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7.2.>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7.2.>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2.>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2.>

③ 도지사는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7.2.>

삭제 <2020.7.2.>

삭제 <2020.7.2.>

삭제 <2020.7.2.>

삭제 <2020.7.2.>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0.7.2.>]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10.28.]

② 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애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8.]


[종전 제2항는 제3항으로 이동 <2022.10.28.>]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0.28.>]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7.2.]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0.28.]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0.28.]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도지사는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2.]

제17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7.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0.7.2.>]

제1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도지사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0.7.2., 2024.1.12.>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7.2.>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7.2.>
[제목개정 2020.7.2.]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1.12.>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

제20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2.>

[제19조에서 이동 <2020.7.2.>]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7.2.]

[제20조에서 이동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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