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훈령 제 181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훈령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등을 말한다.<개정 2024.1.12.>

3. "적극행정"이란 제3조에 따른 공무원등이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1.12.>

4. "사전 컨설팅감사"란 제3조에 따른 공무원등이 규제 관련 사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4.1.12.>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 ①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3.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개정 2024.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6.26.>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 앙행정기관 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행정제도ㆍ법령개선 사항이나 단순 법령해석 및 정책 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5. 감사ㆍ조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전북자치도 본청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6.26., 2024.1.12.>

② 전북자치도 본청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 중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에서는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검토의견을 기술하여 신청하되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이 신청한다.<신설 2020.6.26., 2024.1.12.>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시장ㆍ군수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ㆍ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26.]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6.26.>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한 후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6.26.>

② 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6.26.>

③ 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6.26., 2024.1.12.>

제10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개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고, 공무원등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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