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24]
(제정) 2023-05-24 훈령 제 429호
관리책임부서명 : 디지털혁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2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정보시스템 감리
아.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품을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자치도의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의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
제2장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화 환경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 분석
3. 목표시스템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제5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의 발주
제8조(사업비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에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대가 산정기준
제9조(제안요청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의 관리 및 검수
제14조(착수)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완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