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01]
( 제정) 2022.03.31 조례 제1638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25-3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