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07]
( 제정) 2024.03.07 조례 제2127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후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39-39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의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