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2018.11.01 규칙 제646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환경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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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2조(심의제외 대상)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변경 사항 중 밀양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1.>

1.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 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3조(공청회 개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4조(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11.1.>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 등으로 훼손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푸른밀양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1. 자연경관 보전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1.>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이 훼손으로 인해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 안의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 푸른밀양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하거나,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1.>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필요한 자금 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6호, 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