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2022.06.30 훈령 제429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831-257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천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서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3.3., 2005.4.16., 2019.6.28.>

제2조(부서별 정원) 사천시 부서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9.9.6., 2005.4.16., 2007.4.20., 2007.7.30., 2007.10.24., 2008.1.25., 2008.6.4., 2008.6.30., 2009.1.2., 2009.2.27., 2010.1.8., 2010.2.26., 2010.7.8., 2011.1.27., 2011.7.4., 2011.11.3., 2012.1.27., 2012.3.20., 2012.7.6., 2012.7.12., 2012.12.5., 2013.1.31., 2013.7.3., 2013.12.12., 2015.7.1., 2015.10.08., 2015.12.8., 2016.8.29., 2016.12.29.. 2017.1.31., 2017.2.14., 2017.5.4., 2017.5.8., 2017.6.30., 2017.9.28.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정원) 이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한시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사업소에 두는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존속기한은 사업소중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청 및 행정타운조성단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6. 1. 25.>

부칙<95.7. 27.>

①(시행일) 이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95. 8. 9.>

이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5. 10.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11.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정원) 이 규정에 의한 감사실 행저4급 정원 2명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정책보좌관의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6. 1.25.>

부칙<96. 1.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 7. 30.>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6. 11. 26.>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6. 1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7. 6.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7.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8. 9.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서외 정원) 부서외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지휘·감독) 부서 외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99. 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서외 정원) 부서외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한시정원) 이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과 행정 6급 정원 1명은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하는 한시정원으로 그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99.3.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3.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별표 1에 규정된 동의 직급별 정원중 각 동에 배치된 6급 6명에 대하여 2001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99.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사천시예산집행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수도과장, 하수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②사천시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사천시직장운동경기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사천시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⑤사천시승진임용등심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사천시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동조동호다목,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중 "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나목, 동조동호다목 및 제5조제8항중 "수도과장"을 각각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⑦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사천시민방공경보단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호, 제14조제1항본문 및 제4호, 동조제2항, 제15조제1

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중 "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사천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사천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⑪사천시읍면동행정실적심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99. 11. 6.>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사천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2호서식중 "부락"을 "마을"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중 "0593-830-8217을  "0593-830-4207"로 한다.

②사천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사천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사천시민원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부칙<2000. 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8.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부서별ㆍ직급별ㆍ직렬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과 행정5급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행정9급1명)으로 환원한다.

2. 환경보호과 환경8급1명, 회계과 건축9급1명, 건설과 농업9급1명, 행정타운사업소 토목ㆍ건축5급1명과 토목8급1명, 기능(사무보조)10급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기획담당관 행정6급1명과 행정7급1명, 행정8급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1.20., 2003.2.12., 2003.12.31., 2004.7.8., 2004.12.31.>

부칙<2002.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훈령 제145호 사천시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배정규정중개정규정 부칙 제2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①사천시기획조정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 제5조제1항, 동조제2항, 제7조 및 별표 1제28호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동조제2항, 제3조제1항, 동조제2항 제6조 및 별표 2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사천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사천시일상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동조제6항 및 별지 제2호서식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사천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동조제4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이면란 제4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사천시법무행정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동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동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동조제2항,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

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동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중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동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⑥사천시통계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별표 1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⑦사천시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동조동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서식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⑧사천시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사천시공보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⑩사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및 제6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 및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⑪사천시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및 제9호서식 결재란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⑫사천시청원경찰복무규및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9항중 "녹지과장"을 "녹지공원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며,

별표 1-1 부서별란중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한다.

⑬사천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별지 제3호서식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⑭사천시민원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시민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실"을 "담당관"으로, 제8조제1항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소관란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해양수산실"을 "해양수산담당관"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시민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⑮사천시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중 "시민정보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16. 사천시읍면동행정실적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2003.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훈령 제138호 부칙 제2항제1호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4.16.>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부서별ㆍ직급별ㆍ직렬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총무과 행정7급1명, 환경보호과 환경8급1명, 회계과 행정7급1명ㆍ행정ㆍ전산8급 1명ㆍ건축9급1명, 건설과 농업9급1명, 녹지공원과 임업7급1명ㆍ임

업8급1명ㆍ임업9급1명, 행정타운사업소 토목ㆍ건축5급1명과 토목8급1명ㆍ기능(사무보조)10급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05.8.26, 06.1.6>

2. 총무과 행정6급2명ㆍ 행정7급2명, 행정8급1명ㆍ행정8급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05.8.26., 2006.1.6., 2007. 7.30.> 

3. 기획담당관 행정7급1명, 행정ㆍ전산8급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5.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 2.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7.>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1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기획조정통제 규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사천시공보 발행 규정」제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사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 중"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사천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규정」제4조제1항제6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도로교통과장"을"관광교통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제5조제9항 중 "도로교통과장"을 "관광교통과장"으로, 제9조제2항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을  "공보감사담당관, 투자유치과장"으로, 별표1-1 중 "총무과,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하수도사업소" 를  ·행정과,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⑤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1조제2항제5호 중 "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을 "행정과장, 공보감사담당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⑥ 「사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3호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3조제3항 중"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을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사천시 주요사업기간단축 규정」제5조제2항, 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사천시민시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중 "총무국 총무과"를 "행정국 행정과"로 한다.

⑩ 「사천시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 규정」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정보법무과장"을 "문화정보과장"으로 한다.

⑪ 「사천시행정자료실 운영관리 규정」제3조제1항 중 "정보법무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4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한다.

⑫ 「사천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제2조, 제7조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

⑬ 「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4항 중 "지역개발국장 및 하수도사업소장"을"산업건설국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사천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규정」제4조 중"총무과장"을"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1.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8.>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53호, 2018.5.4.>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58호, 2018.6.28.>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64호 2018.12.3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73호 2019.4.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75호,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78호, 2019.7.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80호 2019.12.3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83호 2020.3.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88호 2020.6.30.>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94호, 2020.11.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95호, 2020.12.3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9.>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0.>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3.>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30.>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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