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7.08]
( 제정) 2020.07.08 조례 제1606호 치매관리법
관리책임부서명 : 치매정신건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57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9조(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대한 사항
3. 유관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4. 지역사회 단체 및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기념품이나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