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3.14]
(일부개정) 2022.03.14 조례 제1767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5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진주시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9, 2012.12.21, 2015.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3.9><개정 2015.10. 1.>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내"란 시신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진주시인 경우를 말한다.
5. "관외"란 관내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
6. "휴무"란 화장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진주시 안락공원(이하 "안락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5. 6. 1, 2009.3.9>
②공설화장시설은 진주시 진산로 141-42에 둔다 <개정 2005. 6.1, 2009.3.9, 2012.7.6>
제4조 (관리인) ①안락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6. 1, 2020.5.18.>
②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9>
제5조(업무) 안락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6.1, 2012.12.21>
1. 화장 업무<개정 2012.12.21>
2. 그 밖의 화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6.1, 2012.12.21>
제6조 (사용자)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락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도 이를 사용케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2014.5.9, 2015.10. 1.>
제7조 (사용신고) ①안락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2014.5.9, 2015.10. 1.>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신·유골 화장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9, 2014.5.9, 2015.10. 1., 2020.5.18.>
제8조 (사용료) ①제7조에 따라 안락공원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2009.3.9, 2014.5.9, 2015.10. 1., 2020.5.18.>
②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안락공원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장장 사용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 1.>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9.3.9, 2012.12.21, 2014.5.9, 2015.10. 1., 2020.5.18., 2022.3.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
3.「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 노인
5.「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수급자ㆍ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2.12.21><개정 2015.10. 1., 2020.5.18.>
1.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2. 그 밖에 진주시민으로서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용신고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 1.>
제10조 (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화장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09.3.9, 2014.5.9>
제11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안락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주시에서 출자한 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2020.5.18.>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9>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화장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
②수탁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보존책임을 진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3.9>
1.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2.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 양도
3. 시설의 확충, 부동산의 매입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3.9>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3.9>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3.9>
제14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진주시 공설화장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재동 245번지”를 “진산로 141-42”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2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⑥부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