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2021.05.31 조례 제1672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52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1.“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교육·경제·복지· 등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

6.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청년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31.]

제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4. 청년 자립 역량 강화

5. 청년 문화 활성화

6. 청년 복지향상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5.31.]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5.31.>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제1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5.31.>

③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 단체 등에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474호,제정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3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