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2023-07-06 조례 제 5408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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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5조(전용주차구역의 수량) ①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2.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제7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부칙 <2022. 7. 7.>

이 조례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