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2023-01-02 조례 제 556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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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 <개정 2013.02.07>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02.07>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2.07>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9.11.7.>

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개정 2019.11.7.>

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 <개정 2019.11.7., 2022.1.27.>

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개정 2019.11.7.>

②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2.07>

③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지원기준) <개정 2013.02.07> 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신설 2019.11.7.>

2.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을 받았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9.11.7.>

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신설 2019.11.7.>

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신설 2019.11.7.>

5.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신설 2019.11.7.>

6.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  <신설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2.7, 2019.11.7.>

삭제 <2013.02.07>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개정 2013.02.07>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개정 2013.02.07>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7, 2019.11.7.>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02.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3.2.7., 2015.4.2.>

2. <삭제 2019.11.7.>

3.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3.2.7, 2019.11.7.>

4.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3.02.07>

5.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3.02.07>

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11.7.>

7.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11.7.>

8.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설 2019.11.7.>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2.7, 2016.1.21. 2016.12.29, 2019.12.12., 2022.8.4., 2024.1.2.>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9.11.7.>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2.07>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02.07>

2.「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02.07>

3.「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9.1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7.>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개정 2013.02.07>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개정 2013.02.07>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  <개정 2019.11.7.>

5. 지역신문 지원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신설 2019.11.7.>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9.11.7.>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13조(회의 등) <개정 2013.02.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2.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7, 2014.10.10>

제14조 삭제 <2013.02.07>

제15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2.0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9.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제8조제4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

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생략)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㊼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④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