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2018.08.24 규칙 제1046호 (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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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갈라져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대지 또는 도로경계선 등)에 설치한 급수설비(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5. “폐전”이란 수도계량기를 포함한 급수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급·배수관까지의 수도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연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

2. 급수대상 세대수 및 급수인구

3.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서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건축허가서(건축신고확인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확인증,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에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그 밖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조례 제6조제4항의 단서 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사항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개량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7조의 기본 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10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설계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정산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잔액은 환급하거나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파손자 부담금의 징수 등)<삭제 2016. 10. 19.>
제13조(파손자부담 공사의 시행)<삭제 2016. 10. 19.>

제14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을 할 때 누수시간·관경·수압·파열단면적에 따라 유량을 계산하며, 시간당 최대 유출수량을 적용한다.

제15조(보수책임의 한계) ① 배수관으로부터 수도 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 및 파손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6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터에 설치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가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계량기 사양·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없어지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따라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까지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사용자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었을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간 요금 등을 정산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 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지처분 및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란 매월의 급수사용 총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사용요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가장 많은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

⑦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3조(가구분할 신청)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바꾸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개월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시설규모·그 밖에 여러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25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① 계량기를 통과한 후 발생한 누수량을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를 통과한 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누수요금의 감면은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뺀 수도요금의 2분의1로 한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누수공사 후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뺀 수도요금에 2분의1로 한다.

⑤ 제3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 후 누수 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전당 일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톤당 생산단가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톤당 생산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의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8조(제수수료 감면) 조례 제3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9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1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매월단위로 산정 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2.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재난지역 선포 후 1년 이내 월 수도사용 요금의 50퍼센트

3.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3급 이상인자에 한함)

4.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5.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6.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취·정수장·가압장 등 수도운영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전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할인 :

가.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 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나. 향토음식점 등 : 월 수도사용 요금의 50퍼센트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할인 : 월 수도사용 요금의 1퍼센트 (상한액 : 5,000원)

제31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옥내 급수관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량공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5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40만원

제32조(체납처분)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례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31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30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6.17.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19.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