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2020.07.01 규칙 제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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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2. “옥내시설”이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3.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조건 등 <개정 2011.12.08>)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1.12.08>

1.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수요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1.12.08>

③ 급수관공사 시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입통지)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를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08]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08>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급수공사비 집행잔액 정리통지서 및 급수 공사비 정리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확인서를 받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②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12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① 원인자 부담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수책임의 한계)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는 옥외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의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 또는 개인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 처분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제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17조(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사용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규사용자와 기존사용자간 요금 등을 정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검침량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도계량기 점검카드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격월검침의 요금조정) 격월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매월 고지할 경우에 검침을 하지 않은 월의 사용량은 직전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계량한 사용량으로 정산한다.

제22조(사용요금 계산 <개정 2011.12.08>) ① 조례 제25조의 사용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08>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조례 제2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1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요금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란 매월의 급수 사용 총량에 대하여 해당하는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사용요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가장 많은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

⑦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예정수량에 대해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요금을 선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조례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6.>

①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월 사용량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은 수용가 신청에 의하여 1년간 적용한다.

<삭제 2017.3.6.>

④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25조(계량기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 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개체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조례 제27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건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 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다만, 계량기 개체 후 10일 이상 사용량이 계량될 시는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6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거나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1. 주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 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8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부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부담금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08]

제2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수도계량기 수리ㆍ시험청구서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연체자에게 발부한다.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연체금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ㆍ독촉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2조 단서규정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군부대 (주한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

제32조(제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38조에 의한 요금 및 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3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 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견 후 2개월에 한하여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지역 등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 복구 시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

제36조(수급자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36조의2(전입신고자 요금감면)[본조신설 2011.12.08, 삭제 2017.3.6.]

제36조의3(장애인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08], <개정 2018.12.20., 2019. 9. 16.>

제36조의4(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08]

제36조의5(교육시설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은 일반용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 <신설 2018.12.20. 개정 2020. 7. 1.>

제36조의6(모범업소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제47조에 의해 지정된 모범업소는 해당업종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 <신설 2018.12.20., 개정 2020. 7. 1.>

제36조의7(다자녀가구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36조의8(긴급복구용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되는 급수는 사용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38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5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4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30만원)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조례 제40조제4항의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뉴 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11.6.>

3. 기타 건축물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외계층 이용 건물 <개정 2011.12.08>

2. 공동주택

3. 단독주택

4. 기타 접수순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입신고자의 신규 급수공사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50%로 하되 오십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12.08>

제39조(증명서)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른 조치, 또는 규칙 제42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0조(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신고자

2. 본인의 대지 안에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인

③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삭제 <2020. 7. 1.>

제42조(체납처분)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례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3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08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6. 규칙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6.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2017.11.6.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0. 규칙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5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60호, 2019. 9. 1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80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