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2023.12.12 규칙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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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0.11>

1. 사설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의 영세 주민이 공동 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 급수를 받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급수공사 시행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3. 설치장소 지적도 사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가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전은 기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설치위치의 약도 <개정 1999.10.01.>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 의견에 따라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제8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조례 제7조의 기본 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 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2. 12.>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5조의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권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및 수혜자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

③ 제1항의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 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1>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징수처분 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제15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일제히 급수 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사설 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 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8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 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2>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그 해체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조례 제2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 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1., 2023. 12. 12.>

⑤ 제21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 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제20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 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2.>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2.>

제22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시설분담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제24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급수 사용료 납부고시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3. 12. 12.>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제25조(증표) 조례 제40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 하거나 조례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제26조(급수표지)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격과 같다.<개정 2017.10.11>

제27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대상자: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대상자: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일반용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7.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 누수 발생 시 10일 이내 자체수리 완료 후 설비업체의 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감액요구 시에는 확인 후 부과금액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8.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가정용에 한하여 월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28조(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 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조례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 12. 12.>

제30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3조, 제7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권한 이외의 권한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12.>

제31조(체납처분) 수동사용료 및 조례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제32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급수 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94호, 1996.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955호, 1999.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972호, 200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182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칙 제1204호, 2017.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95호, 2023. 12. 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