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4.18]
(일부개정) 2019.04.18 규칙 제1356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830-69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옥외시설”이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28., 2019.04.18.>
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04.18.>
3. 삭제 <2019.04.18.>
4. 삭제 <2019.04.18.>
5.“사업소장”이란 조례 제4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신설 2019.04.18.>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04.18.>
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2.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3. 삭제 <2019.04.18.>
4.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하도록 한다. <신설 2019.0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문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04.18.>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만 해당한다. <개정 2019.04.18.>
제5조(급수공사 시행) ① 제3조제1항에 따흔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선납금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개량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급수공사.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공업자는 미리 시공자재 목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④ 삭제 <2019.04.18.>
⑤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04.18.>
제5조의2(임시 급수기간)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임시 급수설비 사용승인 기간은 임시 급수대상자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8.]
제5조의3(직결급수의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직결급수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직결급수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결급수신청 반려통지서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결급수를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간접급수가 가능한 배수지 계통
2.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3. 지상에서의 최소 동수압이 2.0∼3.5㎏f/㎠ 유지 지역
[본조신설 2019.04.18.]
제5조의4(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사고나 재해에 의한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2.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3.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 등이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9.04.18.]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사업소장은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제7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8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은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단면적에 따라 유량계산하며, 시간당 최대 출수량을 적용한다.
제8조의2(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사업소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도시설 손괴확인서를 받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시설의 손괴로 말미암아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비 및 손해배상은 손괴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도시설의 손괴로 말미암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그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9조(공동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급수설비의 설치는 5호 이상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용급수 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대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
2. 급수대상 세대수 및 급수인구
3.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동급수전 기부확약서
③ 사업소장은 공동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 중에서 선출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 지정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동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9.04.18.>
④ 공동 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⑤ 사업소장은 전용 급수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동 급수설비의 이용대상이 5호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와 가정용급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⑥ 사업소장은 매년 한 번 이상 공동 급수설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실태를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공동 급수설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10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1. 허가 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04.18.>
2.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때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등기 신청서류
4. 가압시설 기부체납원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필요 시)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2통) 및 수혜자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는 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요금으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2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인 빈터에 설치 <개정 2019.04.18.>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빈터에 설치 <개정 2019.04.18.>
제1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ㆍ중지연장ㆍ개전)신청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급수(중지ㆍ중지연장ㆍ개전) 신청서에 따르고, 급수설비 폐전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04.18.>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급수중지대장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급수설비 폐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③ 조례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용가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④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14조(수도계량기 성능검사)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성능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서 월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정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과속 또는 저속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한다. 다만, 검정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적용한다.
100
정산사용량(㎥) = 기 조정사용량(㎥) * ---------------------
(100±검정오차)
④ 수도계량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4.18.>
⑤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성능검사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16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운반급수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삭제<2019.04.18.>
③ 삭제<2019.04.18.>
④ 운반급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운반급수승인대장에 기록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자에게 수돗물에 대한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⑤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운반급수전표를 발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운반급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17조(업종 변경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종ㆍ명의 및 주소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업종(명의ㆍ주소)변경신청에 따르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업종(명의ㆍ주소)변경 처리대장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현지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18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 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업종변경, 명의변경, 주소변경 등의 신청
2. 가구분할, 자동이체 등의 신청
3. 누수,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4.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업종의 적용) ① 휴업중인 업소가 있는 경우의 업종적용은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자 등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여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②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하고, 사용일수가 같은 때에는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대중탕용
2. 일반용
3. 가정용
④ 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의 일부를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20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 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 <개정 2015.11.30., 2019.04.18.>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그 전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 <개정 2015.11.30.>
3. 습기·수포·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 달에 준하여 인정계량한 후 확인지침에 의거 정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일평균사용량 적용은 옥내 누수·휴업·업종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용기간은 제외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9.04.18.>
1. 세대별 계량기를 합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을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량이 없는 세대를 제외한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하여 부과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제21조(가구분할의 적용) ①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구분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8.>
②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업소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1조제4항의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로 본다. <개정 2019.04.18.>
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적용방법은 총 사용량을 낮은 단계부터 가구수를 곱한 양만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방 개수를 가구수로 보아 가구분할 적용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04.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서 1개의 계량기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 이내의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21조의2(가구분할 신청 등) ① 제21조에 따른 가구분할 요금 적용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ㆍ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숙사 가구분할신청서에 따르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공동주택용 가구분할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가구분할 요금 적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가구분할신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현지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권으로 가구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8.]
제22조(사용량 산정시 소수점 처리)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이하 절사)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 정수만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
제23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 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톤당 생산원가 <개정 2019.04.18.>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수도계량기 교체후 정상적으로 1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2×부정급수기간×전년도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월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4.18.>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제24조(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납부고지서는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하수도사용료 등을 함께 기재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4.18.>
③ 군수는 독촉장에 조례 제40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자고지) ①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전자고지(신규ㆍ변경ㆍ해지)신청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하고, 사업소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자고지 신청대장에 기록하여 처리한다.
② 전자고지 신청 또는 열람 시 본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04.18.]
제24조의3(자동납부) ① 자동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납부(이하 “자동납부”라 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납부(신규ㆍ변경ㆍ해지)신청서, 녹취가능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하고, 사업소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납부변경대장에 기록하여 처리한다.
② 사업소장은 전화 신청에 따른 자동납부의 경우에 금융기관ㆍ계좌번호 등의 착오 접수로 인한 이체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감액조정 등으로 수용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25조(임시급수 수도요금납부보증금)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으로 하고,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 미리 납부하게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임시급수보증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2.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임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추가 징구
② 임시급수 수도요금이 체납된 때에는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며, 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청구하여 우선 변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ㆍ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9.04.18.>
② 삭제<2019.04.18.>
③ 삭제<2019.04.18.>
④ 삭제<2019.04.18.>
⑤ 삭제<2019.04.18.>
[시행일:2016.01.01. 제26조제2항 중 수급자 감면에 관한 사항]
제27조(옥내누수에 대한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삭제 <2019.04.18.>
③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옥내누수 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28조(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수도시설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04.18.>
③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이용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04.18.>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8.>
⑤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제31조(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2. 업종적용 및 사용량 분석
3. 체납금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4. 누수·도수 등 조사
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
6. 그 밖에 모든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04.18.>
② 사업소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하고 조례 제4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33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38조의2에 따른 의성군수도요금조정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수도요금조정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의결정서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이 심의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34조(정수처분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제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정수처분해제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된 사실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의 납부사실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35조(조례 위반자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조례위반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6호서식의 조례위반자 처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3일까지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36조(전자문서에 따른 대장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대장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서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수급자 감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