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5.07.15]
(전부개정) 2025.07.15 조례 제2981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830-67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인”이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반비용”이란 농기계 배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농기계 수요조사 등)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미리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한다. 단,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농기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관리요원과 함께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아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의성군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한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의성군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⑤ 농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및 운반비용) ① 임대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농기계를 운반해 줄 경우 운반비용은 별표2와 같다.

④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ㆍ재해ㆍ재난 복구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고 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농기계의 처분) ① 군수는 농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2.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 가액을 초과하거나 파손되어 임대사업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농기계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의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8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9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농촌지도과장

2. 위촉직

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나. 농업인학습조직체 대표

다. 작목반 대표

라. 농기계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08.08.08.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08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01. 조례 제2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을 “농정과장을”로 한다.

⑫생략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9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2679호,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5호, 2020.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81호, 202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