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 제정) 2022.12.30 조례 제1501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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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행위 등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갑질 근절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전담 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질 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징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과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명서류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부당한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인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갑질 행위 근절 교육)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조례 제150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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