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2.13]
( 제정) 2018.12.13 규칙 제596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보감사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537-60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주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3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책임관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업무담당 부서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한다)이 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첩받은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조사를 종료한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시장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7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자등 보호)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상주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상주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96호, 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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