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2023.05.31 규칙 제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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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1개의 급수전 (이하 "기본급수전"이라 한다)까지를 말한다. 다만, 옥외에 급수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관말지수전 또는 흡수정인입관말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 <일부개정 2016. 12. 2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라 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준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 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은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인구수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이 포함된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②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진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2. 수도관 및 부속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내 공지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주계량기는 단지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개별 계량기는 인입 급수관리 각 세대별로 설치된 건물에 한하여 건물에 인접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기타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바닥으로부터 0.5 ∼ 1.1m아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별지 4호 서식)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2통)및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결정)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사비 및 기타 소요비용은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누손량 및 배수량에 대한 요금은 영업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누손량 및 배수량의 결정은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수량을 정하고, 이에 일수를 곱하여 총누손량 및 배수량을 결정한다.

제15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정수 처분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제18조(급수설비 관리비용 부담) 급수설비 관리·보수·개량에 따른 공사비 부담은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된 급수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수용가 귀책시)를 시장이 부담하고, 개량·보수에 따른 지상물(마당포장, 정원시설 및 기타 구조물 등)의 복구비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1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 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기간,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3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요금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조례 제37조제2항의 예정수량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 지역에 운반급수할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가구분할에 대한 신고) ①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제3항의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에 대한 가구분할의 적용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계량기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개체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개체 후 10일 이상 사용량이 계량될 시는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및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24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수량을 산정, 해당월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신청서를 하되,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23.5.31.>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제목 개정 2019.10.25>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9,2019.10.2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9,2019.10.25>

③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 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타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많은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 할 때

2.「식품위생법」제4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음식점 및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개정 2021.7.19, 2023.5.31>

3. 천재지변 등 공익적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및 할인)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4>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감면은 시장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고지,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동이체 요금 및 전자고지 등의 할인)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31조(전기 등 무상사용에 따른 요금의 할인)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격검침 설비 설치장소 및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중 월 5㎥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32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33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말일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5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검침결과 전산입력 및 고지서 출력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송달, 체납금 납부독려

3.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4.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5.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6. 수도요금 관련민원의 접수 및 처리

7. 기타 상수도 관련 홍보물 배부 등 기타 위수탁계약에 정한 사항

제37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38조(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누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와 같다.

1. 수도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수도사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④ 시장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를 심사하여 월1회 2만원 상당(도서상품권 등)으로 보상금을 직접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2. 29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5 규칙 제554호)

이 규칙 개정규정은 공포한 달 다음달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4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19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31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