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 제정) 2021.09.24 조례 제1649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52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사용료

4. 화장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49호, 2021ㆍ9ㆍ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