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03.16]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2879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30-53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6.>

1.“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2.“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3.“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공익적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개정 2020. 3. 16.>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4조(지급대상)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이하 "군"이라한다)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0. 3. 16.>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개정 2020. 3. 16.>

2.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개정 2020. 3. 16.>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어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반기별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3. 1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개정 2020. 3. 16.>

2.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개정 2020. 3. 1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축산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개정 2020. 3. 16.>

2.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개정 2020. 3. 16.>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20. 3. 16.>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제12조(지급신청)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13조(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이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0. 3. 16.>

제14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3. 16.>

1.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20. 3. 16.>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前)연도「농지법」,「수산업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0. 3. 16.>

4. <삭제 2020. 3. 16.>

제15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0. 3. 16.>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어민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③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16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농지법」,「수산업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개정 2020. 3. 16.>

3. 농지ㆍ산지 훼손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개정 2020. 3. 16.>

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7.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개정 2020. 3. 16.>

8.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9.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신설 2020. 3. 16.>

10.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신설 2020. 3. 16.>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개정 2020. 3. 16.>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농어민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목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부 칙<제2753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79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