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2020.11.30 규칙 제1189호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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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 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 간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의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 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2.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락은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준공 검사필증 단, 임시용에 한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삭제 99. 9. 1)

5. (삭제 99. 9. 1)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하여 급수 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장치: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 공용 급수장치: 군수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의 영세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공용급수 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 장치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 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30)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지정) ①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02. 9.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 보증서

3. (삭제 2002. 9. 12)

4. 서약서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주위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판매 가격준수(각, 수용가에 부담시킨 금액의 합계액이 군수가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작동밸브

5. 구 리수 밸브

6. 분수 전

7. 보호통

8. 지수 전 덮개

②제1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조례 제10조제 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조례 제2조 제4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 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규약

3. 운영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삭제 99. 9. 1)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등본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삭제 99. 9. 1)

②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에는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특수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할 수 있다.

⑤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 운영 등 감사) 군수는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가압시설 운영 등에 관한 서류 및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 필지의 대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적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조례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 사용자

②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 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급수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여 폐전 급수장치 정수조치 및 그 해제 시에는 일자 계산하여 징수하며 기본사용량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량을 징수한다.

③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수용가의 급수 업종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변경 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 분부터 변경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례 검침 월 다음 달부터 변경 조정한다. 이때에 관허업소에 대하여는 관허업소 허가대장 환인으로 갈음한다.

④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될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제 2항의 단서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조정 등) ①조례 제28조제 1항의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기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고장(이상 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년 동기 납부분과 현 년도의 월 최고 사용 수량 중 가장 많은 월의 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 조정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의 사용 수량 중 가장 많은 월의 사용 수량을 적용하여 인정 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 월의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 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 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8조(임시용의 적용범위) ①조례 제27조제 1항 중 별표 3의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건설 공사 및 건축 공사장과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건축 및 준공감사 미필 건축물에 대한 급수전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9.9평방미터(3평)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징수처분 급수전에 대한 급수장치 손료)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은 급수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삭제 84. 2. 4 규416)
제21조(삭제 83. 5. 21 규395)

제22조(증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 하거나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금) ①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되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제24조(소멸시효, 결손처분) 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조례 제44조에 의한 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 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 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 형식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환송하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분비 없이 제출된 이의 신청은 군수가 따로 훈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 신청의 재결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조정 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6.>

제26조(사무취급 규정)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1 규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규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30 규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규8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65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