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2.12.02]
( 제정) 2022.12.02 규칙 제1232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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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수 선거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곡성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곡성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취임 후 초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때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실천 가능성,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 취지와의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 부서, 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대안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7. 법제, 조직,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군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는 경우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원은 선거권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약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

2.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공약 관련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② 평가단 회의는 연 1회 단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한다.

③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외부평가) 군수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공개) 군수는 실천계획의 확정 및 변경, 추진상황을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