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31]
( 제정) 2021.12.31 조례 제1697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659-365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
7. 봉안당 안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