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7.01]
( 제정) 2019.07.01 조례 제3276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70-88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①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③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제외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제3조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 ①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 ①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