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2023-09-21 훈령 제 1488호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본청ㆍ소속기관ㆍ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개정 2018. 9. 20.)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정원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기간제 근로자”란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3. “인사부서”란 총무과,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도의회사무처 소속 정원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직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9.20., 개정 전라남도 훈령 제1418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4. “사용부서”란 채용된 공무직을 직접 관리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본청·직속기관 및 도의회사무처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임금지출부서”란 회계과(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 공무직을 제외한 순도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직), 사용부서(국비 등에서 재원을 지원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직) 및 소방행정과(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 공무직)를 말한다.

6. “1주”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휴일을 포함한 7일(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요일을 다르게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7.)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정 2019. 11. 7.) 공무직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무직 인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0.>

1. 삭제 <2023. 9. 21.>

2. 수습 공무직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9. 20.)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0.)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무원단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개정 전라남도 훈령 제1418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매회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1명 이상을 포함한다.  (개정 2018. 9. 20.)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개정 2018. 9. 20.)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20.)

⑥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⑦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용) 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② 공무직의 채용권자는 도지사이다. 다만, 정원관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사무처장이 채용권자가 된다.  (개정 2018. 9. 20.)

삭제 <2023. 9. 21.>

삭제 <2023. 9. 21.>

삭제 <2023. 9. 21.>

⑥ 도의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직 채용시 제5항의 필기시험을 총무과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개정 전라남도 훈령 제1418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삭제 <2023. 9. 21.>

삭제 <2023. 9. 21.>

제6조(공무직으로의 전환채용) ① 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원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환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환평가는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지침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전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1. 7.)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9조(인사기록카드) ① 인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1. 7.)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수습) ①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19. 11. 7.)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개정 2018. 9. 20.)

제11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평정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실장·국장·본부장·원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종합평정은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개정 2018. 9. 20.)

1. 탁월(91점∼100점): 10퍼센트

2. 우수(81점∼90점): 20퍼센트

3. 보통(71점∼80점): 40퍼센트

4. 미흡(61점∼70점): 20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10퍼센트

⑤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에 따라 공무직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⑥ 공무직은 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를 따른다. (개정 2018. 9. 20.)

⑦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무직의 전보·교육·특별승급·표창 등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인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20.)

제3장 복무관리

제12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① 복무관리자는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9. 20.)

5.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무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영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그 외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9. 20.)
제12조2(청렴의 의무) (신설 2018. 9. 20.)

①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9. 20.)

② 공무직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20.)

제13조(신분증) 인사부서는 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양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부서는 공무직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시간) 공무직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공무직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의 동의를 받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직의 동의 없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17조(결근, 지각) ① 공무직이 질병 치료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병가 또는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8조(조퇴, 외출) ① 공무직이 질병 치료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면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본다. (개정 2018. 9. 20.)

제19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이 국외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 「전라남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 9. 20.)

③ 제1항에 따른 출장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9. 20.)

제20조(근무일 및 휴일) (개정 2019. 11. 7.) 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7.)

②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1. 일요일 (개정 2019. 11. 7.)

2.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휴일 (개정 2019. 11. 7.)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 2019. 11. 7.)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무일 또는 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기 24시간 전까지 공무직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1. 7.)

④ 공무직이 제2항의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 11. 7.)

제21조(연차 유급휴가) ①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경조사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출산: 10일 <개정 2023. 9. 21.>

3. 자녀 결혼: 1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5. 배우자 사망: 5일

6. 자녀 입양: 20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

10.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1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④ 제3항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제22조(휴직)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개정 2018. 9. 20.)

2. 「병역법」, 「전시근로 동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 또는 동원기간 (개정 2018. 9. 20.)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확정 판결시까지 기간

4.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19. 1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23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직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원직에 복직시킨다.

③ 복직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서의 장이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20.)

1.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직의 출근이 사무실 내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직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2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준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8. 9. 20.)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2018. 9. 20.)

3.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8. 9. 20.)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18. 9. 20.)

5. 그 밖에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신분보장

제26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개정 2018. 9. 20.)

제27조(퇴직)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해고 하였을 때

제28조(퇴직금)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사용부서에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29조(해고) ① 공무직이 제7조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며, 그 외에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징계에 따라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4.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30조(해고통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31조(보수 및 지급일) ①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직의 담당업무의 특성·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② 임금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임금지출부서에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금액

제32조(연장근로수당 등) 공무직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와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3조(사회보험)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 표창과 징계

제34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을 발굴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35조(상장 및 부상) 제34조에 따라 표창을 할 경우에는 상장, 부상, 금품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36조(징계의 종류) (개정 2018. 9. 20.)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임금의 100분의 10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37조(징계사유) ① 사용부서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거짓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직무를 이용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신설 2018. 9. 20.)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9. 11. 7.)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9. 20., 2019. 11. 7.)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8. 9. 20)

제38조(징계절차 등)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 5일 전까지 징계 대상 공무직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사유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41조(집행) 인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4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초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당초의 징계 절차 등과 같다.

제7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43조(남녀고용평등) 공무직의 채용·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4조(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③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에 대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직이 쉬운 종류의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근로로 일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⑤ 여성 공무직이 임신 이후에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준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1.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휴가를 이유로 공무직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여성보건휴가) (개정 2018. 9. 20.) 여성 공무직은 매월 1일의 유급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은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47조(육아휴직) ① 공무직이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직신청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제48조(성희롱 예방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 훈련

제49조(교육훈련 계획)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9장 안전과 보건

제50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51조(안전보호장구 지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작업성격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직은 근무 중에 반드시 이를 착용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52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공무직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에게 통보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해당자에 한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제53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공무직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받았거나 제한을 받았던 공무직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54조(안전수칙)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개정 2018. 9. 20.)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개정 2018. 9. 20.)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7.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10장 재해보상

제55조(재해보상) ①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② 공무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퇴직금은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19. 11. 7.)

제5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신설 2019. 11. 7.)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 11. 7.)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7.)

제5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설 2019. 11. 7.)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1. 7.)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신설 2019. 11. 7.)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신설 2019. 11. 7.)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사무분장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사무분장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신설 2019. 11. 7.)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신설 2019. 11. 7.)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설 2019. 11. 7.)

제5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신설 2019. 11. 7.)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9. 11. 7.)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1. 7.)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1. 7.)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신설 2019. 11. 7.)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설 2019. 11. 7.)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신설 2019. 11. 7.)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신설 2019. 11. 7.)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19. 11. 7.)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설 2019. 11. 7.)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신설 2019. 11. 7.)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설 2019. 11. 7.)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신설 2019. 11. 7.)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7.)

② 인사부서의 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9. 11. 7.)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11. 7.)

부 칙 <2018. 6. 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무기계약규정’이라 한다)」”을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하“공무직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8조 중 “무기계약규정”을 “공무직규정”으로 하며, 제25조 중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공무직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18. 9.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