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09]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2847호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950-6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2019.10.21.>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9.10.21.>
제4조(취수원의 보호등)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5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5조의2(관리 비용) ①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가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요금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3. 6.>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01.18., 2019.10.21.>
②군수는 제1항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2조에 따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7조(점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8조(개선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9조 (유지보수) 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9.10.21.>
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시설물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9.10.21.>
제10조 (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6., 2019.10.21.>
② 삭제 <2008.01.18>
제11조 (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12조 (협의회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10.21.>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 및 중단,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제15조 (협의회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6.>
제17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8.9.2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
(25) 서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6)~(3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7> (생 략)
<118> 서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천군맑은물사업소”를 “서천군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119>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