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2023.09.25 규칙 제886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30-64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정의) ①「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삭제(2015.12.15)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 급수장치: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별지 개정 2019.12.26., 2021.11.25.)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

2. 설계도서(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가옥 대장등본 1부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1.11.25.>)

5. 토지이용계획인원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1.25.>)

③ 급수공사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 시 보완하도록 한다.(신설 2006.01.05)

제4조(급수표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배부하여 수도사용자가 부착토록 한다.(개정 2009.01.28., 2019.12.26.)[별지 신설 2019.12.26.]

제5조(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5.12.15)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01.28.)(개정 2015.12.15)

제7조(신분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공무원은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의한 수도 관계 공무원의 신분증을 발급 휴대케 한다.(개정 2009.01.28.)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제8조(제신고) ①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중지·폐전·개전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3.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4. 사설 소화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 10호 서식"

5.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6.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7.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8. 1주택 2가구 이상 가구분할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9. 1주택 2가구 이상 가구분할신고서(학생신고용) "별지 제19호 서식"<신설 2009.01.28.>

②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 및 조례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 서식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고, 거주학생의 가구분할 서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확인으로 가구분할 신청한다.(개정 2009.01.28.)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팩스 및 우편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06.01.05)

제9조(공사비 부담) 조례 제12조제1항의  급수장치중 옥외라 함은 수도미터기를 경계로 한다.(개정 2009.01.28., 2019.12.26.)

제10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개정 2018.2.26., 2019.12.26.)

제11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아산시에서 발행하는 급수공사 영수원부에 의하여 관내 모든 수납대행점에서 납부하거나, 수납대행점 계좌로 송금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송금표를 납부영수증으로 한다.(개정 2006.01.05, 2009.01.28., 2019.12.26.)

제12조(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09.01.28.)(개정 2015.12.15)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 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1. 관계 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5.12.15)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개정 2015.12.15)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 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조 제목 개정 2015.12.15)

제13조(자기 자료 시공)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에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자재검사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3. 착공계 "별지 제5호 서식"

4. 준공계 "별지 제6호 서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 자료 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를 위한 공사에 의한다.

제14조(급수의 사용)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구분은 조례 별표 2에 의하여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수도사용가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별지 신설 2019.12.26.]

② 동일 가옥내에 다수의 업종에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을 구분한다.

제14조의2(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1에 따른 감면 범위를 적용한다.[별표 신설 2019.12.26.](별표 개정 2020.5.14.,2020.12.15.)<별표 개정 2023.8.25.>

② 별표 1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에 따른 감면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감면 관련 부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지원한다.(개정 2020.5.14.,2020.12.15.)

[전문개정 2019.12.26.]

제15조(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① 조례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경우에 한하여 보조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한다.

제16조(급수정지 사용제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여 1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시에서 발행하는 급수공사 영수원부에 따른다.(개정 2019.12.26.)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 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9.12.26.)(별표 개정 2019.12.26.)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20조(납부고지)삭제 <2019. 12. 26.>

② 가산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수도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부고지로서 갈음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중지,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설비 개량지원)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학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조례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1부

③ 제2항의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 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천5백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200만원 이하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시설

3. 학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해 아산시로부터 허가를 (승인)받았거나 허가(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연결 관련 공사비 (개정 2019.12.26.)

⑥ 급수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조 한다. 다만, 공익상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시설

2.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신설 2014.3.25.)

제23조(절수기기 보급 지원) ① 조례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절수기기 지원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절수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례 제43조의2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규칙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6.06.07)

부 칙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은 인터넷 시스템 업무 개시일

부터 제14조의2제4호는 인터넷 시스템 업무 개시 다음달부터 제14조의2제2호는 공포일의 익월 사용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요금등의 감면)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에 부과한 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