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8.30]
(일부개정) 2021.08.30 조례 제1768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에너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930-6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8.30.>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보령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