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2024.07.10 조례 제2098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해수욕장경영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930-6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보령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구역(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대천해수욕장

2. 무창포해수욕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장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장 1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비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 가능 시간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6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비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2.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5.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의 질서계도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보령시의회의장

3. 각 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개정 2022.12.20, 2024.07.10.>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해수욕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

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윈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사용료 및 그 징수, 해수욕장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47)까지 및 (49)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각 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7), (19)부터 (5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