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4.15]
(전부개정) 2021.04.15 조례 제2151호
관리책임부서명 : 급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21-3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천안시장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협의회가 부담하여야할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부담은 수질 및 수량과 급수모관, 배수지에 관하여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에 따른 심정개발(수중모터)
나.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시설(정수기) 설치
다. 배수지(물탱크)신설 및 교체
라. 송·배수관로의 신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 교체
마. 모터펌프 및 전기의 보수·교체
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의회부담은 소모성 자재 및 경미한 보수에 관하여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가.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의 부분보수
나. 송·배수관의 부분보수(동파, 누수, 계량기 등)
다. 기타 경미한 사항
④ 시장은 시정, 정책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설관리 및 유지 주체를 전환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 시장은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4. 시장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