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4.20]
(제정) 2018-04-20 훈령 제 1419호

관리책임부서명 : 충남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80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이 자료정리, 보관, 참고 봉사 등 각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이
용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수집, 정리된 자료를 이용에 편리하게 배치하며 자료의 훼손, 망실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료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거나, 학습하는 공간을 통칭한다.

3.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6. “참고봉사”라 함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질의응답, 자료안내 등을 말한다.

7. “상호대차”라 함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자료실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자료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안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다른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 등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5. 기타 열람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료실 운영 일반

제5조(자료실의 종류 등) 자료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자료실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한곳에 모아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응한다.

2. 전자자료실은 PC, DVD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비도서자료를 갖추고 서비스한다.

3. 어린이·유아자료실은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에게 적합한 장서를 비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특성화자료실은 충남 및 백제 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전시실은 특정주제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자서비스) 자료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특성화자료실은 제외)

2. 반납

3. 질의응답

4. 자료안내

5. 희망자료 신청 접수

6. 자료 복사 및 프린트

7. 기타 이용자 요망사항 처리

제1절 자료실 이용

제7조 (자료안내) ① 열람실 담당은 신간 및 추천도서를 안내하고, 자료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자료의 입수방법(구입방법, 타도서관 안내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상호대차) 충남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대출 반납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실 관리

제9조(자료실 개방) 각 자료실 담당직원은 개방 전 점등, 자료재배열, 열람환경 점검 등 이용자를 맞을 준비를 한다.

제10조(이용 안내) 자료실 담당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이용 안내를 할 수 한다.

1. 이용자가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 도서관 이용자에게 정보원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인식시키고, 학습과 연구를 위해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자료, 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도서관 이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다.

3. 이용자 요청 시 소장자료 이용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E-book, WebContents 등)

제11조(자료관리) 자료실 담당직원은 아래 각호와 같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자료실내 열람 및 반납도서를 수시로 배가

2. 오손 · 훼손자료를 수시로 수선

3. 자료 배열 중 잘못 등록된 자료 발견 시 이를 수정

제12조(물품관리) 자료실 담당직원은 열람환경을 점검하여 물품 및 시설 이상시 시설담당직원, 전산담당직원 등 각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 조치하여
야 한다.

제13조(각 자료실 운영) 자료실 담당직원은 수시로 순찰하여 자료실의 분위기, 환경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정리) 자료실 담당직원은 운영시간 종료 후 자료실을 정리한다.

부 칙<훈령 제1419호, 2018. 4.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