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규정

[시행 2021.03.22]
(제정) 2021-03-22 훈령 제 1480호

관리책임부서명 : 충남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806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과 상호 협력을 통한 참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자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보존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와 충청남도 지역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기 위한 충남도서관 내 시설을 말한다.

2. “이관”이란 공공도서관 및 행정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서지데이터의 소유권을 충남도서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귀중자료”란 고서, 해방 전 자료, 출판 이후 50년이 경과한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과 업무) ① 충남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역 도서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이관 및 기증하는 자료를 보존·관리하여 도민에게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위하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남도 관련 자료의 집중적 구입 및 수증, 수탁

2. 이관 및 보존 자료의 체계적 관리

3. 자료 수선·복원, 대체자료 제작

4.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5. 보존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교류·협력, 자문·지원

6. 그 밖에 자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제4조(예산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자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충남도서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의 이관에 필요한 비용

2. 자료관 이용에 필요한 비용

제5조(실무운영위원회) ① 참여 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료관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료관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관 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자료관 운영정책 수립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료관 이관자료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자료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개발⋅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남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참여 도서관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남도서관 자료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이관자료 기준) ① 자료관 이관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지역 관련 자료

2.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은 저조하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3. 귀중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관을 제한한다.

1. 충남도서관에 2본 이상 소장한 자료

2. 오·훼손 상태가 심각한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자료이관과 소유권) ① 관장은 공공도서관 및 행정기관에서 1년에 2회 이내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 이관하는 자료와 서지데이터 소유권은 충남도서관에 귀속된다. 다만, 기탁자료 등은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이관 절차) ① 자료이관을 원하는 기관은 이관자료목록을 충남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관이 결정된 자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이관기관은 이관자료와 서지데이터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함께 제공한다.

2. 부록자료가 있는 자료는 이관자료와 함께 이관한다.

3. 자료의 운송은 이관기관에서 담당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자료관은 폐가제로 운영하며, 자료는 보존용과 열람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한 자료당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자료를 우선으로 관리한다.

③ 이관자료는 「충남도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료의 이용) 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일 17:00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이용은 전일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료 대출 및 변상은 「충청남도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 또는 보존용 자료

2. 망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3. 그 밖에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훈령 제1480호 2021.3.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