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04.20]
(제정) 2018-04-20 훈령 제 1423호
관리책임부서명 : 충남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80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이 기존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자체의 지침 이외에 자관 실정에 맞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제공범위) ① 충남도서관은 신청도서관과 제공도서관으로 기능한다.
제2장 신청도서관 운영 일반
제3조(회원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관의 책바다서비스(이하 “책바다서비스”라 한다) 이용이 가능하다.
① 충남도서관 관외대출회원
② 책바다 서비스 개인 신청자 중
1. 충남도서관 회원증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
2. 최근 1개월 간 연체 이력이 없는 회원
3. 최근 6개월 간 대출 이력이 3회 이상인 회원
제4조(대출가능시간) 열람시간은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제5조(대출장소) 충남도서관 1층 일반자료실에서 도착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다.
제6조(대출·반납) 모든 도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제7조(대출권수) 기존 책바다 지침에 따라 단행본은 1회 3책, 장애인 대체자료 분책형태는 1회 6점 이내로 한다.
제8조(신청도서 거절) 타관 도서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자 재량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1. 자관 소장 도서
2. 동 지역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3. 외부 반출이 제한되어 제공도서관에서 거절한 도서(고서, 희귀자료, 보존자료 등)
4. 그 외 기타 담당자가 불가라고 판단한 경우
제9조(책바다서비스 중지) 책바다서비스에서의 연체이력이 없을 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1. 자관에서 신청자가 연체반납으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2. 자관에서 신청자가 분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3. 자관에서 신청자가 훼손·망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제10조(책바다서비스 재개) 제9조에 따라 책바다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그 재개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관에서 신청자가 연체반납으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자관 대출서비스 재개일로부터 2개월 후
2. 자관에서 신청자가 분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자관 대출서비스 재개일로부터 4개월 후
3. 자관에서 신청자가 훼손·망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자관 대출서비스 재개일로부터 6개월 후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