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시행 2018.04.20]
(제정) 2018-04-20 훈령 제 1422호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80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의 실정에 맞는 책이음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책이음서비스를 도입한 참여도서관 회원 중에서 충남도서관(이하 “자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책이음 회원에 한해 적용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3조(회원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관의 책이음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① 자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자관회원의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타관 책이음 회원의 경우 충남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회원정보 반입 후 자관 책이음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회원가입) ①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엔 자관 홈페이지에서 웹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관을 방문하여 책이음서비스 회원증(이하 “책이음 이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하고, 다른 참여도서관의 대출이력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책이음 홈페이지에 웹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관에서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관회원이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기존 자관 회원증은 반납하고 책이음 회원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책이음 이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타관 책이음 회원이 자관에 방문한 경우엔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고 최초 가입한 도서관 회원정보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본인확인 방식은 자관 회원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5조(회원재가입) 이용자 본인이 탈퇴한 경우 참여도서관 승인 후 책이음 회원자격 취득이 가능하지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경과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자격 상실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

②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3장 회원탈퇴

제6조(회원탈퇴) 이용자 탈퇴 요청 시 연체 등의 다른 사유가 없다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이용자에 한해 자관에서만 탈퇴된다. 회원이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탈퇴한 경우 책이음 회원에서 최종 탈퇴 처리된다.

① 대출 중이 아니어야 하고, 대출정지일이 설정되지 않은 회원만 즉시 탈퇴가 가능하다.

② 책이음 회원에서 탈퇴 시 자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자관회원으로 전환 및 복원이 불가하다.

제7조(개인정보 재동의) ① 정해진 기간(2년) 내 개인정보 재동의를 하지 않은 자관 회원의 경우에 한해, 회원증은 즉시 이용정지하고 대출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6개월 보유 후 최종 탈퇴 처리한다. 단, 대출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회원은 해당 내역이 소멸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단, 본인의 탈퇴요청으로 즉시 삭제 처리되는 회원의 경우 주소, 휴대폰번호, 성명,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ID, 가입일, 회원증 코드 등 일반정보와 예약, 대출 및 반납이력 등의 서비스 이력 정보는 별도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책이음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참여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이음 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9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관 대출권수는 5권, 참여도서관 전체 대출권수는 20권으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대출 도서관에서 해야 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자관의 연체 규정에 따른다.

⑤ 책이음 회원은 자관 대출권수만큼 도서를 대출할 수 있으나 통합대출권수를 초과하는 권수부터 대출이 불가하며, 자관의 전자책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⑥ 충남도서관 웹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 해, 자관에서 대출한 자료의 대출연장과 예약을 자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다른 참여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에 관한 것은 각 참여도서관의 사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증 재발급) ①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거나 책이음 회원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책이음 이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책이음 회원번호가 변경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회원이 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오류로 인해 회원번호를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

③ 책이음 이용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의 발급비용은 책이음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 이용) ① 책이음 회원이 가입도서관 외 참여도서관을 처음 이용할 때, 안내데스크에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대출반납 내역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자관에서 대출반납한 자료만 확인가능 하고, 참여도서관 대출반납 내역은 자관 도서관리프로그램 또는 책이음서비스 포털에서 회원 가입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및 변상) ➀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대출 중인 과정에 발생된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②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자관의 변상 규정에 따른다.

부 칙<훈령 제1422호, 2018. 4.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