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규정

[시행 2018.04.20]
(제정) 2018-04-20 훈령 제 1421호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806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충남도서관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으로 도서관 정책 및 행사, 도서안내 등의 관련 정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특정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위한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콘텐츠″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자료, 게시물, 정보, 프로그램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에 적용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체계) 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두며, 총괄책임자는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의 유형과 성격을 기준으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책임자와 담당자는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총괄책임자 : 충남도서관 관장

2. 홈페이지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팀장
- 관리담당자 : 관리책임자가 지정

3. 메뉴별 담당부서 : 메뉴 및 콘텐츠별 자료관리 담당부서
- 운영책임자 : 해당메뉴 소관업무의 부서장
- 운영담당자 : 운영책임자가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지침 수립 및 시행

3.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4. 자료(개인정보포함) 유·노출에 대비한 보안대책 강구

5. 홈페이지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현행화 결과 분석

6.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메뉴에 등록되는 자료의 보안성 검토

2.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3. 담당메뉴 정보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및 관리

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

5. 신규메뉴 개설시 관리책임자와 협의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7조(홈페이지 회원관리) ① 홈페이지 회원은 본인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여야 하며, 충남도서관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계정(아이디)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회원의 탈퇴는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탈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관외대출 회원탈퇴도 병행 처리되니 대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반납 후에 탈퇴처리가 가능하다

제8조(홈페이지 메뉴의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메뉴체계를 구성하며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

2.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메뉴

3. 도서관 이용안내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메뉴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콘텐츠의 운영관리)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운영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관리 책임자에게 메뉴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콘텐츠의 입력·갱신·삭제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텐츠 입력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한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게시물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게재된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8.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9. 개인정보 포함(링크게시 포함)의 경우

10.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 사유와 근거 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내용 및 삭제 사유 등의 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의견에 대한 답변은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관리 및 답변한다.

제11조(팝업 및 배너 운영) ① 팝업은 원칙적으로 팝업리스트 및 팝업존(알림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행사 및 긴급공지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팝업창을 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와 협의 없이 게시된 팝업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팝업리스트 및 팝업존(알림판)으로 이동 게시할 수 있다.

③ 배너 설치는 희망기간 동안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관리상 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게시 기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요청부서에 통보한 후 삭제·변경한다. 다만, 해당 배너의 링크가 끊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관계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게시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거나 게시자의 요청 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 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제13조(웹접근성)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라 표준문법을 준수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으면 세 종류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 중단 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제15조(시스템 운영 감시) ① 관리책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취약성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시스템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콘텐츠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백업 및 보관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훈령 제1421호, 2018. 4.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