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01.06]
(일부개정) 2014-01-06 조례 제 3866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0>

제2조(설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11.10>

1. 도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3.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1.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원 <개정2014.01.06.>

2. 분야별 현장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나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01.06.>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1.06.>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4.01.06.>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4.01.06.>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신설 2014.01.06.>

제7조(분과) ①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분과는 주요정책별로 구성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

② 분과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0, 2014.01.06.>

③ 분과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의 자문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은 제6조의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01.06.>

제8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1.0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1.11.10>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1.10, 2014.01.06.>

④ 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1.06.>

⑤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01.06.>

⑥ 운영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제11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운영위원회·분과·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조 제목 개정 2014.0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
부칙 <조례 제3551호 2010.12.30. 제정>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있었던 사람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있었던 사람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소관 정책자문교수단(이하 "정책자문 교수단"이라고 한다)”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정책자문교수단”을“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조례 제386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