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12]
(일부개정) 2023.05.12 조례 제137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19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관련시설”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2.>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2.>
6.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 지원
제4조(아동복지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등
3. 아동관련시설 설치와 지원, 아동복지단체 육성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의 문화 활동 지원
5.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6.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 등 아동 안전에 관한 사업
7.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8.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아동시설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10. 그 밖에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청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심의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체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아동위원
제13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면·동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아동협의회 구성 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청주시 아동협의회(이하 “아동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기능) 아동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관리
2. 아동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5.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
6. 아동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협의회가 제14조의 임무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사업비
2. 아동위원 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교육 관련 필요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장 아동보호
제18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복지재단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전문교육 컨텐츠 제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관내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제21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에서 제16조의3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2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제2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아동관련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심의위원회, 아동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아동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복지 지원 및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