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5.12]
( 제정) 2023.05.12 조례 제137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18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