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3098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환경국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39-34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5.2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05.2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0.05.20.>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6.08.22., 2020.05.20.>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05.20., 2023.12.15.>

5. “공공처리시설”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05.20.>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거시설(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기숙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본다. <개정 2016.08.22.>

7. “주거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08.22.>

8.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아 빠진 주택을 말한다.

9.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05.20.>

10.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0.05.20.>

11. “건폐율”이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하며, 그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05.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25.>

②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25.>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 5마리 이하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0.25., 2023.12.15.>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

8.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 시설에서 판매하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6.08.22., 개정 2020.05.20.>

③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별표3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단서개정 2020.05.20.>

1.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나 신고한 일반건축물인 배출시설을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신설 2020.05.20.>

2.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인 배출시설을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기존 대지에 건폐율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신설 2020.05.20.>

3.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제3조의3에 따라  이전하면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는 50%, 그 밖의 가축은 3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0.05.20.>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은 시·군 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부터 1,300미터 이내로 하며, 경계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신설 2017.10.25., 2020.05.20.>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08.22.>

제3조의3(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전부제한구역 또는 주거밀집구역에 위치한  축사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는 300미터, 그 밖의 가축은 800미터를 적용한다. 이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05.20.>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지원 지역 및 비율은 별표 4과 같다.<개정 2020.05.20.>

③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대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③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미만인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단개정 2020.05.20.>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05.20.>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15.>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5.20.>

②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군수는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별표 5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05.20., 2023.12.15.>

<삭제 2023.12.15.>

<삭제 2023.12.15.>

④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 면제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개정 2020.05.20.>

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삭제 2023.12.15.>

제10조(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급)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별표5에 따라 산정하여 축산농가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20.05.20., 2023.12.15.>

제11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기타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2조(가축분뇨의 이용촉진)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진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가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설치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된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된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라 함은 「하수도법」 제19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제4호중 “축산 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7조제3항”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6  조”로 하며,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11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1조”를 “「하수도법」 제61조, 제65조”로 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2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별표의 명칭란중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한다.

②「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의  2”를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부 칙<2009. 10. 14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6.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의한 가축분뇨의 반입제한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 칙<2011. 3. 15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22. 조례 제2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제3조의2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설치·운영중인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 례에 따른다.

제3조 삭제<2020.05.20. 조례 제2760호>

부 칙<2017.10.25. 조례 제2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20. 조례 제2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조례 제309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