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0.06.12]
(일부개정) 2020.06.12 조례 제276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39-3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6.12.>

1. "틈새계층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0.06.12.>

2. "필요비용"이란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개정 2020.06.12.>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06.12.>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개정 2015.09.30., 2020.06.12.>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①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30., 후단 삭제 2020.06.12.>

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신설 2020.06.12.>

2. 일반재산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준용<신설 2020.06.12.>

3.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신설 2020.06.12.>

②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이미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20.06.12.>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0.06.12.>

②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06.12.>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개정 2020.06.12.>

제8조삭제<2020.06.12.>
부 칙<2011. 6. 1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2.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