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02]
(일부개정) 2022.12.02 조례 제3009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39-33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4.01.>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8.09.21.>
2.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분묘”란 시체 및 유골을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4.01.>
7. "공설봉안당"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8. “공설자연장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0.04.01.>
②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8.09.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지역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04.01.>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개정 2020.04.01.>
3. 분묘 규모의 최소화와 평분묘 유도
4.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수급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장사시설의 난립 방지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법 제5조, 영 제4조 및「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업체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개정 2020.04.01.>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영 제15조 별표2에서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09.21.>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의제2호가목의 철도 선로,「하천법」 제2조의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8.09.21.>
2.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차폐되어 있는 장소 <개정 2018.09.21.>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09.21.>
1.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09.21.>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신설 2018.09.21.>
3.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8.09.21.>
제3장 공설장사시설 설치·운영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신고 등) ①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②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매장ㆍ봉안ㆍ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합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04.01.>
③사용자는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에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④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공설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격) ①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공설묘지는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8.09.21.>
2. 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진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진천군 관할구역 묘지에서 개장하는 유연고 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개정 2020.04.01.>
2. 진천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공설봉안당에 한함)<개정 2020.04.01.>
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
4. 진천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개정 2020.04.01.>
5. 진천군 관할구역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연고 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신설 2020.04.01.>
6.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04.01.>
③ 공설묘지에는 시신만 매장할 수 있다.(제11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 <신설 2020.04.01.>
④ 공설봉안당과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신 및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야 한다.<신설 2020.04.01.>
제12조(사용면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의 기당면적은 단장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9.21.>
2. 공설봉안당의 봉안단 면적은 단장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합장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는 28센티미터로 한다.
3. 공설자연장지의 기당면적은 0.2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20.04.01.>
제13조(형태와 구조 및 구조물의 설치기준·규격 등) ①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공설묘지 : 정조식 봉분형
2. 공설봉안당 : 내부벽식
3.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신설 2020.04.01.>
②분묘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장방형으로 설치하되 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로 하고 표면에 잔디를 덮는다.
2. 비석 : 장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가로 24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의 화강암 석조로 제작하여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좌반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제작하되 노출 높이는 지반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4. 묘테 :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의 장방형으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단, 합장시는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의 장방형으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제작한다.
③공설봉안당에 유골를 안치하는 유골함의 규격은 가로 22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무게는 10킬로그램 이내로 하며 봉안단 외부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안치 년월일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설자연장지에는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04.01.>
제14조(사용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9.21.>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9.21.>
3. 제2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한 사람은 별표 4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관외거주자 : 30%
2. 진천군 관할구역 묘지에서 개장하는 유연고 개장유골을 공설봉안당에 봉안할 경우 : 100%<개정 2020.04.01.>
②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사용신고와 동시에 군수가 징수한다. <개정 2018.09.21.>
③묘비석 등 재료비는 매년초에 군수가 결정·공고하며 비문 각자대금은 대자 10자, 소자 15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익상 필요로 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반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4.01.>
⑤제1항의 사용료 등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7.12.08.>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설봉안당에 개장유골을 봉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경우. 다만, 유족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7.04.28.>
4. 군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여자 <개정 2017.04.28.>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1.05.31.>
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공부 등에 의하여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제17조(사용기간) ①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기간은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12.08., 개정 2020.04.01.>
1. 공설묘지: 유연분묘 30년, 무연분묘 10년 <개정 2017.12.08., 개정 2020.04.01.>
2. 공설봉안당: 유연유골 30년, 무연유골 10년 <개정 2017.12.08.>
3. 공설자연장지: 유연유골 45년<신설 2020.04.0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15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04.01.>
③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기간 및 사용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18조(유골인도) ①공설장사시설에 유골을 안장 및 안치 도중에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유골 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04.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
2. 사용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사용권의 승계) ①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가 취소되었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합동매장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09.21.>
제2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 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장 및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및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제24조(관리운영) ①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9.21.>
③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장사시설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간의 업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2004. 2. 4 조례 제1833호) 및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
운영조례(1977. 6. 28 조례 제464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묘지·분묘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별표3 중 군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여자란 앞에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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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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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⑥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사용기간은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