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26]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90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835-3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군수로부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최대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3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2. 9〉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별표 2에 따라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8. 2. 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8. 2. 9, 2019. 12. 13〉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하여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이 경우 사육이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를 따른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내에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가축
8. 그 밖에 군수가 가축사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 2. 9, 2019. 12. 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처리시설만을 변경할 경우
3.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 개보수 하면서 기존 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⑥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경계지역은 인접 시ㆍ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8. 2. 9〉
⑦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거리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한다.〈신설 2018. 2. 9〉
제4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또는 그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증평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작성된 지형도면 및 그 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제한구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형도면 변경) ①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처리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시에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납부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수수료를 15일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12. 26〉
제3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