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1.01]
(일부개정) 2024.11.01 조례 제2947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위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40-32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6. 2. 19.>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되 신고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관리동은 제외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6. 2. 19.>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9.>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2020. 2. 14., 2024. 6. 21., 2024. 11. 1.>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기존의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
2.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에서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축사 신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지역이 해당하는 경우 각 주거시설별로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폐쇄하고,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일축종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축사는 신축 축사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취소하고 3개월 이내에 폐쇄(철거 또는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신축 가능. 다만,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 축종에 한정하며, 지적도상 부지 경계선 기준 축사 부지간 거리가 100m 이상이면서 이전할 축사부지와 5호 이상 마을 주택부지와의 직선거리가 25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5.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신축하려는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 불가능. 다만,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는 가능함.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19.>
⑥ 주거시설 증감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사항은 매 2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2.> <개정 2016. 2. 19., 2016. 4. 29.>
제4조(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12.]
제5조(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이나 이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전대상 시설 중 배출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2024. 6. 21.>
1.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
제6조(악취저감 재정지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시 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본조신설 2017.6.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에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가축사육 용도로 건축 신고ㆍ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