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6.30]
(일부개정) 2022-06-30 조례 제 47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 “총주차대수”란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를 말한다.
5. “기축시설” 이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6. “공공기축시설”이란 기축시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라 한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과 제도화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시설 보급 계획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충전시설 및 그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목개정 2022.6.30.]
제7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8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6.30.>
제9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1.8.6., 2022.6.30.>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설에 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30.>
④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6.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10조(설치대상 외의 시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의 적용례)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시설, 「주택법」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